승리 라멘집 '아오리멘' 가맹점주, 손해배상 가능할까? 법 개정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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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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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1일 체결되거나 갱신 계약만 해당 '난항 예상'

빅뱅 승리가 TV를 통해 홍보했던 라멘집 '아오리라멘'이 '승리 게이트' 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리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며 '승리 라멘집'으로 인기를 얻었던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전국에 50여 개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특히 승리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라멘집 운영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승리가 성접대를 비롯해 경찰 유착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라멘집을 방문하지 말자'는 여론이 늘어 라멘집 매출 하락이 시작된 것.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받은 가맹점주들이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비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의무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다. 

만약 손해가 인정된다면 승리 라멘집 가맹점주가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손해가 계속되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승리와의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부평점주는 SNS를 통해 "저희 매장은 승리씨(본명 이승현)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순수가맹점으로, 클럽 버닝썬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장"이라는 글로 승리와는 무관함을 밝히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승리 이름으로 마케팅을 했던 아오리라멘 측이 갑자기 선 긋기에 나서자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다. 

 

[사진=MBC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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