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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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기자
입력 2019-03-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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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글.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에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진으로 지친 피해주민들과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로 청원 내용을 시작했다.

그는 “포항시민들은 규모 5.4의 지진과 규모 4.6의 여진을 비롯하여 100회가 넘는 여진, 우르르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 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15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정치인들을 향해 “제발 11.15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피해 지역민들을 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청원에 대한 서명은 내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은 청원 시작과 더불어 이틀간의 주말이 끼었지만, 이틀째인 24일 오전 현재 3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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