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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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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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도 여성임원 20% 이상 권장, 여성임원 확대 시대적 흐름… 정책결정과정 여성임원 참여가 중요

[사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 유승희 의원실]

국내 체육계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기획재정위원회)은 현행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원 51명 중 여성임원이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로 나타났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지 못했던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체육계가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이 발의한 체육계와 학교운동부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이 같은 맥락이다.

유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현역 여성 체육지도자와 달리 임원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 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해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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