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300석 부분 연동형 선거개혁 최종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18 0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거연령 인하, 비례대표 공천 투명화 방안 등도 추가…선거제 개혁안 초안작업까지 마쳐

(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300석 고정을 전제로 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후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평화당 천정배 간사 등과 7시간 가까운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기존 합의안을 유지하는 내용의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 고정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키로 했다.

이번 초안에는 기존 합의안 내용과 함께 만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재 국내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협상 후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이번 법안에 포함했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심 의원은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의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산식을 정했다”면서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오늘 협상은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여야 4당의 협상이었으며,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며 “일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직선거법을 성안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8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 데 맞물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패키지 법안 합의에 협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18일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