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복지부 업무계획] 국가폐암검진 도입…정신건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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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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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다부처 협력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 제도가 도입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이 늘어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이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한다”며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까지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해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박 장관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도 독서노인, 노인부부가구까지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노인 4명중 1명이 필요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가 기관이 종전 52개에서 63개로 확대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래 모니터닝, 시정요구 등이 강화된다.

또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도 실시된다.

박 장관은 “자살 유발 정보 차단이나 자살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재난위기 표준메뉴얼이 개선되고, 부처와 지자체 표준행동절차가 마련되는 등 다부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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