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오너 상표권 독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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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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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가맹점주 갈등 야기할 가능성도

  • 회사 측 “적법한 절차 거친 것, 사용료無”

[사진=토니모리]

[데일리동방]토니모리 오너가 상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자칫 회사와 투자자 간 갈등을 야기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토니모리의 배해동 회장은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요 상표권을 본인 앞으로 등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더촉촉 그린티 더 순한 수분 안개 미스트 TONYMOLY The Chok Chok Green Tea Mild Watery Micro Mist’에 대한 상표권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토니모리'를 비롯한 대부분 상표권을 본인 앞으로 등록한 상태다. 

상표권을 사실상 독점한 셈이어서 과거 기업공개(IPO) 과정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상표권이 주요 자산으로 인식되는 화장품 업종 특성상 자칫 배해동 회장이 상표권 사용에 제동을 걸면 토니모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오너 일가나 특수 관계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질적 심사에서 발목을 잡혀 상장이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대주주나 특수 관계에 있는 인사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가진 기업을 원칙적으로 상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장 이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렇지만 거래소는 상장 과정에서 배해동 회장의 상표권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현재 토니모리는 배해동 회장 소유의 상표권을 넘겨받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상표권 소유 문제가 향후 소액주주, 가맹점주 등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토니모리 측은 "(오너일가 상표권 독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상장 후부터 토니모리가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다”며 "(토니모리 문구가 들어가는) 일부 제품에 대한 상표권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배해동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회장이 상표 사용 권한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니모리와 회장 사이에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어, 가맹점주들에게 상표사용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 측이 ‘토니모리’ 문구가 빠진 상표권만 제한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 주요 상표권한은 여전히 배해동 회장의 손에 있는 셈이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핵심상표권이 사내이사 개인명의로 출원됐다는 이유로 IPO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로 상장을 위한 질적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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