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백전백승’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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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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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민수 기자]

"카드사에 수수료율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고민 끝에 10일부터 일부 카드사와 계약을 종료한다."(현대자동차)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가 원가 구조 공개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지만 원가는 모든 기업의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카드업계)

현대차와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 간 수수료율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공표한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통신3사도 수수료율 인상 '불가' 입장을 내놓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와 카드사는 가맹 계약 해지일인 오는 10일까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사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도 그럴 것이 카드사들이 과거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에서 번번이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2012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었다. 당시 KB국민카드가 반발하자, 현대차는 자동차 결제를 전격 중지해 결국 모든 카드사가 백기 투항한 적이 있다.

2015년에도 현대차가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에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었다. 복합할부는 고객이 카드로 차 값을 결제하면 할부금융사가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갚아주고,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역시 현대차의 압박에 결국 카드사들이 복합할부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대차 같은 대형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적어 실효성이 낮다. 특히 현대차처럼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제재조차 받지 않는다.

현대차는 전체 카드사가 아닌 일부 카드사와만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카드 의무수납제'에 따른 국세청 처벌 대상에서도 비켜간다.

현대차는 카드사의 '큰 손님'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 지배력이 큰 가맹점이라도 수수료율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계약 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카드사에 '갑질'을 자행하는 모습은 보기에 영 불편하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처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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