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문제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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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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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가 50%로 낮춰 10차례 매각시도했지만 불발…강제이행금 내야할 판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시한이 임박해옴에도 마땅한 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전경[사진=롯데쇼핑]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때부터 롯데쇼핑은 매각을 시도했지만 계속 불발됐고 최근에는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춰가면서 매각을 시도했지만 10여차례나 진행된 지금까지 매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299억원과 632억원의 50% 가격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명령 시한이 오는5월19일로 정해져 있어 최악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롯데쇼핑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로 인천점 영업은 종료하고 부평점은 계속해 운영하면서 추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계속해서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8일 영업을 종료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인천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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