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 파산 선언…이용자 4만명·30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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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2-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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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파산을 선언했다. 코인빈은 유빗의 후신이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2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파산으로 인한 코인빈 이용자 4만여명의 피해 규모는 총 29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인빈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서류 검토나 채무자·채무자 심문을 거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선고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코인빈은 2017년 12월 170억원 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을 인수한 업체다. 유빗은 앞서 같은해 4월 55억원 규모 해킹이 발생한 야피존을 승계했었다. 즉 야피존-유빗-코인빈으로 영업이 승계된 거래소가 이번에 파산하게 된 것이다.

박 대표는 유빗의 전 대표인 이모씨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유빗의 전 대표인 이씨는 유빗이 코인빈에 인수된 후 코인빈에서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현재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키(비밀키)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밝힌 피해 규모는 520비트코인(BTC), 101.26이더리움(ETH) 수준으로 이 금액만 약 23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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