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공공기관 용역 선정평가, 객관성‧투명성 잃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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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소장
입력 2019-02-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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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정부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연구개발 용역은 사안에 따라 비용도 크고 향후 먹거리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에는 중요한 기회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다 보니 관련 용역 입찰이 있게 되면 심사위원에게 접근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곳곳에서 관행이 남아 있다. 비리를 통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선정된 프로젝트는 결국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적당히 버무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나는 경우도 많다. 어찌됐건 모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아온다.

먼저 시스템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체가 내부적으로 업체를 결정해 심사하는 방식이 문제다.

최근에는 심사에 대한 문제가 커지다 보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지자체도 심사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냉정하게 결정해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심사를 경험하면 심각성을 많이 느낀다.

가장 큰 문제는 심사 현장에 있다.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20~30분 내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시스템에선 알맹이보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알맹이는 없이 포장만 그럴 듯한 내용으로 심사위원을 유혹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외부에 위탁해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그대로 믿고 심사하는 위원의 자격도 문제다. 거수기 역할만 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외부적인 상황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급하게 심사일자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문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지명도 있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와 확실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미리 섭외해야 한다. 그만큼 계획적이지 못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다.

또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최근 한 공공기관 주관 용역심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되도록 배제해야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외부 심사위원과 거의 동수에 이르는 위원 수를 만들어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 기관은 심사 전에 별도로 자신들이 원하는 심사 기준을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결과 발표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사결과는 그 자리에서 정리해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각 심사위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기관은 외부 심사 위원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 자체적으로 정리해 추후 발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외부 심사위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공공입찰에는 별의별 편법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도 그렇지만 중간에 심사가 훼손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주변에 많다. 억울한 기업은 항의할 수도 있지만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 시 불이익을 고려하여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찰 후보 기업은 20~30분의 발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우며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불공정한 방식으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세금이 아닌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투명성 있는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권장한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용역비는 모두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동전 한 푼이라도 새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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