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취소 원인 지연인출제도 무엇?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돈 바로 못찾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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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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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지연인출제도 때문에 등록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연세대 입학이 취소된 사연이 알려져 주목을 받는다.

수험생 A씨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 대나무숲'에 "우체국 전산 오류로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되지 않아 입학 취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체국 측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며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학부모, 학생, 우체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우체국 전산 오류가 아닌 지연인출제도로 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측은 "입시의 공정성, 추가 합격생이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100만원 이상 이체한 경우 CD·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해도 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 300만원 이상 입금했을 때 10분간 출금을 금지했지만 2015년 이후 100만원 이상, 30분간 제한으로 강화됐다. 또 현금 인출만 제한하다 이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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