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민주적 선거 4대원칙 중 하나 '비밀투표 침해·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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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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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에게 지급된 투표 용지에 번호 기재… 어느 후보자 찍었는지 추적 가능한 구조

  •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 방조·공정선거 방해 등 '직무유기 자처'

  • 일각에선 "조직적으로 기획된 선거, 배후 세력 있을 것으로 추정"

민주적인 선거의 4대 원칙은 투표권을 갖은 유권자의 의견을 잘 반영해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한다. 공공과 민간할거 없이 국내 모든 선거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다.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급된 투표 용지에 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실이 아주경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조한 정황도 드러나 회원들이 지적하는 불법 선거의 결정적 증거로 보여져 상황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사진=김기완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불법선거였다라는 지적이 수개월 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를 뒷받침 할 증거를 <아주경제> 특별취재팀이 입수했다.

지난해 10월 치뤄진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내부자들로부터 특정인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로 기획됐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투표용지가 입수됐다.

민주주의 대원칙을 기만한 부정선거라는 비판이 일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협회장 투표용지에 표기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지급된 투표 용지에는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유권자가 어떤 후보자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과정으로 읽혀진다.

협회장 선거에서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투표 용지 상단에 번호가 기재돼 7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지급되면서 유권자 개개인이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것.

특히 당시 후보자 신분이였던 김영인 협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주어질 선거 자유에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제기되서다.

김영인 협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율 투표를 하기에는 위협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 용지에 번호가 기재됐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비밀투표는 침해됐다.

예컨대, 김영인 후보자가 스포츠공정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했고, 당선이 아닌 낙선됐더라면 누가 자신을 찍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의 남은 임기동안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지적이 나와서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김영인 협회장 측근들로 구성됐고, 이들이 선거를 주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온다. 김영인 협회장이 당선된 뒤, 이들은 모두 협회 주요 임원으로 등용된 상태다.

또 선거가 치뤄진 10월 이전까지 세종시 태권도협회는 협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임시운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영인 협회장이 당선되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협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와 선거자료를 넘겨달라고 임시운영위원회에 요구했고, 이에 반발하자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준 사실문서가 담겨있었고, 김영인 협회장이 당선된 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문서를 은폐하기 위해 서둘러 자료를 넘겨 받으려 했다는 증언이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져버린 채 부정선거로 치닫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김영인 협회장이 당선되면서 선거관리위원이란 신분을 망각한채 '일등공신'인양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는 것이다.

투표 용지에 번호가 기재된 것도 비밀투표 침해에 따른 부정선거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조했고, 조직적으로 선거의 중립을 기만한 행동은 명백히 불법선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정회원이 배제되고,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준 사실도 사실상 공정선거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요컨대, 세종시 사례가 선례가 된다면 전국의 타 광역시·도 태권도협회장 선거는 혼탁해질 우려가 예상되서다.

정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면 타 광역시·도 역시 이를 빌미로 정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주게 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권도인들이 세운 태권도협회장 선거의 원칙이 깨지게 된다.

불법으로 치뤄진 협회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구축하려는 체제에 저항하고, 비회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세종시 태권도인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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