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배당관련 주주제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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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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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이번 남양유업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한진에 이어 두 번째다.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으나, 남양유업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문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했다.

해당 사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위 논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18년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사보수한도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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