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오늘 첫 재판…김성수 “계획 아닌 우발적 살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9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동폭행 혐의 동생은 불출석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김성수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한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김성수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지 계획된 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가 이날 오전 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성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도 “혐의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흥분 상태가 지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검찰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도 김성수가 정신과 치료 병력은 있으나 사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김성수는 이날 재차 유족과 자신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말에 김성수는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다”면서 “국민과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범행을 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 남동생(28)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성수는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살인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유족은 김성수 동생도 살인을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동생이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