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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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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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길을 걷다 보면 아파트와 주택이 빼곡합니다.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꼬박 꼬박 모아도 15년은 더 있어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과 더불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난 후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니까요.

주택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 1인당 1개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있으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이 아니라 매매로 집을 사면 거의 두 배까지 시세가 차이난다고 합니다. 분양으로 입주할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서 결혼이 꺼려진다, 하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주택청약은 디딤돌 대출과 연동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 소득이연 6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혜택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240만 원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85m²이하 당첨 해지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m²)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도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니 소득공제 신청은 신중하게 해야겠지요?

주택청약은 가입하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슬프게도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지역별로 면적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차(과열지구) 12회(수도권) 또는 6회(비수도권 외)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기준을 점수화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산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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