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첫날…카카오·KT·현대차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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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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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전자고지서·도심 수소충전소 등 1호 안건으로 '주목'

  • 상담센터서 신청절차 안내…스타트업·중소기업에 사업비·보험료 지원

[사진=과기정통부]


기존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ICT와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7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첫날 19건…모바일 전자고지·수소차 충전소 도입 빨라지나

시행 첫날 19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기업 대상 설명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왔으며 신청서 작성과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KT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나오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신청도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이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기존 법에 의한 입지 제한,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초기 제도 안착 전력…심의위 수시 개최로 신속한 처리 약속

정부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개설하고 상담센터에서는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을 돕고 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생명,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월 중 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실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과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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