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해도 안멈췄다" 요가 수련생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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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0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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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대로 지도 못해"…中 요가·운동 열풍 속 부상 피해 소송 늘어

[사진=신화통신]



요가 수련 중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수련생이 2만8800달러(약 3100만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받게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상하이 법원은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체육관에 부상을 입은 수련생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SCMP는 전했다. 수련생은 2017년말 요가 수업을 받다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다.

홍 모씨로 알려진 55살의 중국 여성은 이른바 '바드하코나사나'로 불리는 완벽한 정좌 자세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쳤으며, 일부 부상 부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됐다고 상하이 온라인 매체인 더페이퍼는 15일 전했다. 

체육관은 홍씨가 요가를 배우면서 고통을 느낄 때 강사에게 바로 바로 말을 했어야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요가 강사는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했다"면서 "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SCMP는 "최근 중국에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체육관에 운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요가는 중국에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중 하나다.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중국에는 1만 800개에 달하는 요가학원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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