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하루 1분 경제상식 –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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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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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분 경제상식, 이번 시간은 탄력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탄력세율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이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탄력세율은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10%인 세금이 있다면, 탄력세율로 7%에서 13%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세금의 세율을 바꿀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탄력세율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경제여건 대응과 지자체에 과세자주권 부여를 위해 적용합니다.

세금을 조절해 일시적인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을 꽤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자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이 때 정부는 탄력세율을 낮춰 유류세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것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탄력세율의 또 다른 기능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부여인데요. 지방세인 재산세 등은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탄력세율은 단기간에 세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기간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늘지만,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 급격한 소비절벽이 오기도 합니다. 또 세율을 인하하다보니 정부에서 걷는 세수가 감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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