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점유율 33% 제한 법안 재추진...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논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13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점유율 90% 달하는 유튜브·넷플릭스 제외...국내 유료방송만 합산규제 역차별 논란

  •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 OTT 사업 확보 잰걸음

[사진=와이즈앱 웹사이트 ]


국내 유료방송 업체들의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점유율 90%에 달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는 오는 22일 오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추가로 2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KT가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며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10.19%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KT의 현 점유율은 30.86%로 2년간 가입자를 78만 9000명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와 달리 OTT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OTT 서비스 '옥수수'(oksusu) 사업 조직과 지상파 3사의 공동 출자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을 통합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11월부터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3위 케이블 업체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OTT를 제외한 채 국내 유료방송 업체에만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공룡들의 독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튜브는 구글플레이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등록 앱의 총 사용시간 369억분 가운데 8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위인 아프리카TV 점유율(3%)의 29배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