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서 시험 못 봐도 응시료 50% 돌려 받아요”…민간자격증 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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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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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정으로 응시 포기할 경우, 시험시작 5일 전까지 50% 환급

#사례1. 네일관리자격증 실기시험을 6일 앞둔 A씨는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간호를 가야 한다. 시험을 연기하려고 했지만 자격증 관리 업체는 시험 연기 혹은 응시료 환불은 시험 당일인 10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2만7000원의 응시료를 돌려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사례2. 5주에 걸쳐 조직관리, CS 관련 민간자격증 강의를 들은 B씨는 나눠준 교재 중 펼쳐보지도 않은 교재도 있었고, 매주 바뀌는 강사진으로 연결성 없는 강의를 들어야 했다. 이후 별다른 시험이나 평가기준도 모른 채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받은 B씨. 이렇게 발급된 자격증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 자격증을 반납하고, 자격증 발급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 업체는 계속 시간을 끌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규정이 없다며 다시 자격증을 보냈다. 

앞으로는 이런 민간 자격시험에 대한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11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자격 등록 현황은 2012년 기준 2278개에서 2018년 12월 기준 약 3만3000개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에 불과했다.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자격시험으로는 △한자검정능력시험 △공예지도자 자격시험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요가지도사 자격시험 등이 꼽혔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에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표준약관 적용 및 해결 예시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경범 전문원은 “그간 부처의 지도감독이 약했기에 제도 전반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게 지난해 개선방안의 의미”라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해 제도개선에 포커스를 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전문원은은 "개인사정으로 시험을 못 봐도 시험 5일 전까지는 5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전 고지 없는 자격증 발급 비용 요구는 무효"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주문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자격리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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