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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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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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이다. 공제율은 30%이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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