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김앤장] 정관계 거미줄 인맥 포진…김앤장 출신 요직 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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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한지연·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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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분야 고위 공직자까지 영입

  • 강력한 ‘맨파워’ 로비에 이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재판과정에서 일본기업을 대리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앤장이 전관예우를 악용해 사법부 위에 군림했다는  지적이 온·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앤장 로비와 대법원 청사. [그래픽=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김앤장의 ‘맨파워’는 법조인뿐 아니라 관료 출신에서 나온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김앤장에는 각 분야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직 관료들이 주요 업무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

반대로 김앤장 출신이 다시 정부나 주요 기업 고위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김앤장이 하나의 울타리가 돼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셈이다.

김앤장에서 기업형사, 화이트칼라범죄, 부패방지, 준법경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작은 사법부’라 봐도 무방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천성관 변호사,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유국현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이종백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정병문 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돼 2013년부터 4년간 자리를 지킨 윤병세 장관도 김앤장 고문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곽병훈, 최철환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었다.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도 현재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과 정부 각 부처 출신 공무원 상당수도 김앤장의 ‘맨파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맨파워는 어떻게 나타날까.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해마루 고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2006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와 소속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대신 이들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로비는 강력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도 있었다”며 “김앤장의 위세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앤장의 맨파워는 의뢰인의 입맛대로 사건이 흘러가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김앤장의 인재 흡입력은 법조계는 물론 정관계에서 정평이 나있다. 다만 김앤장의 러브콜에 모든 전관들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김앤장의 조직논리에 충실하고 입맛에 맞는 고위 관리들이 응답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로펌에서 있다 보면 로펌 기조나 변호사 재량에 따라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제가 있던 로펌에도 미쓰비시가 찾아왔지만 맡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 2세의 갑질로 논란이 된 다른 사건은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쌍용차에서 찾아왔지만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람이 죽은 사업장인데 나 못 맡는다“고 해서 계약하지 않았다”며 “결국 해당 사건은 다른 로펌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앤장의 조직논리에 맞는 사람이 부름에 응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김앤장은 돈 되는 사건이면 가치판단 없이 다 한다”며 그들의 조직 논리를 전했다.

김앤장의 볼썽사나운 전관 모시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는 “올 초에도 성매매에 연루돼 옷을 벗은 부장판사,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 추정되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등이 김앤장으로 갔다”고 귀띔했다.

김앤장의 전관예우 부작용이 나라를 흔들 때까지 국회, 언론, 사정기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관 논란 이전까지 김앤장의 폐해를 보도한 기사도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임종인 변호사는 “김앤장을 연구하고 문제제기를 한 책이나 자료가 적다”며 “김앤장은 늘 고소를 했다. 그러니 조사하고 연구를 못했다. 과거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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