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최근 발생 사립교원 성비위 행위 관련자 엄중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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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8-11-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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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여고 ‘스쿨-미투’ 특별감사 실시, 법 위반 교사 5명 경찰 고발 -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최근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성비위 행위 관련자 5명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SNS 등을 통한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학교에서는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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