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직원 ‘가정방문’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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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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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일 충남아기수당 지급일 맞춰…‘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모색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 차재현·최선영 씨 부부의 가정 방문 모습[사진=충남도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일 ‘충남아기수당’ 첫 지급에 맞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

충남아기수당 시행일을 기념해 아이 키우는 부모를 격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가 이날 찾은 곳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차재현·최선영 씨 부부의 가정이다.

차 씨는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28개월과 1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차 씨의 아들은 매달 정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있고, 딸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0만 원에 충남아기수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양 지사는 차 씨 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딸의 출산을 축하하며 충남아기수당 증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순간을 아이들의 엄마·아빠와 직접 나누고 싶었다”라며 “앞으로 12개월까지 아이를 가진 충남의 가정들이 양육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어 아기수당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충남아기수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일 첫 충남아기수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도내 영아 1만 4619명 중 90%인 1만 3138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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