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이버섯 답례로 北에 제주 귤 200t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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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8-1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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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보답

  • - 정부 관계자 "5·24조치나 유엔 제재와 무관"

공군 C-130 수송기가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 50t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냈다. 2010년 이후 정부 주도로 이뤄진 첫 대규모 대북물자 반출로 평가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보답으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바 있다.

2010년 7월 북한 신의주 등에서 수해가 발생해 그해 11월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만개, 시멘트 3000t 등을 전달한 것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원래 시멘트를 1만t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역시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진행됐지만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귤 지원이 5·24조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를 가리킨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귤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상의 공급 금지 품목에 농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대외 공급·판매·이전 금지 품목에 농산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농산품 제공을 금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귤 지원이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기에 대북제재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필요한 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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