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왜 언급됐나 했더니…양진호 회장과 소름끼치는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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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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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A교수 "양 회장, 이혼 소송때 최 변호사 선임"

[사진=SBS방송화면캡처]


100억원 대 수임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갑작스레 언급되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A교수가 라디오에서 언급하면서부터다.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교수는 양진호 회장이 자기 부인과 자신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 당시 담당 변호사가 최유정 변호사라고 언급했다.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놨다고 주장한 A교수는 "신문지상에서 (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 최유정을 쓸 정도면 과연 양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 법원 관계자들이 최유정과 관계가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진호 회장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대해 A교수는 "최유정 변호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든 저는 놀랍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경험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언론은 잠잠해질 테고 법정에서는 검사가 저 대신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재판정에 나가야 될 테고 그 변호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저일 텐데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한다"면서 힘들게 싸워야 할 생각에 힘이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달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는 2015~2016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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