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19일 첫 재판… ‘심신미약’ 주장 어떻게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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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1-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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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줍던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거제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신문고]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거제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는 형사1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4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주변 폐쇄회로TV(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A씨를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검사가 확인하고 박씨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번에 달한다.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했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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