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집주인이 파산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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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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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살 곳을 찾아 전전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래저래 남의 집을 빌려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파산을 할 경우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 텐데요.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후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파산신고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자 말고도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별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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