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합의…각론에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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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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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案 재판부 구성 방식 놓고 입장차…한국당 불참도 걸림돌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발언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5 kjhpress@yna.co.kr/2018-10-25 11:30: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4당 사이에도 재판부 구성 방식에 견해차가 커 향후 법안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구성까지는 4당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도 특별재판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 원내대표는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어 유보했다”면서 “국정조사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당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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