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택배기사 입건…형 "맞은 기억 없고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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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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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녀"…경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사진=보배드림 캡쳐]



함께 택배 배달 일을 하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트럭에 택배 물품을 싣던 중 지적장애인 형 A씨(31)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B(30)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생에게서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 등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 상대로 담배를 빌리거나 헤헤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 사건이 벌어진 날(지난 18일)엔 택배 물품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시인을 했지만 피해자는 '맞았다는 기억이 없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폭행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제 주변을 탐문 수사해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며 "형은 당분간 이모부 집에서 머물며 피해자 가족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도움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화물차에 택배 물품을 나르던 도중 형 A씨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자, 온라인에 사과글을 게재했다.

그는 "형이 장애가 있다"며 "매주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제 형이 안타까워 실수해도 참았는데, 오늘 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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