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노조 "우진측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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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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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노동조합은 우진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씨파트너스의 이종철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이씨파트너스가 삼부토건 회생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종철 대표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던 제이스톤의 대표이사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했고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노조는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스톤은 인수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3가지 조건에 대해 디에스티로봇과 이면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건은 △회생종결 후 인수 1년 경과 시점부터 삼부토건이 전환사채를 살 수 있도록 풋옵션 부여 △삼부토건에 이사 1인 지명 △주요 자금통제권한과 집행안건 거부권 행사 가능한 임원 1인 지명 등이다.

이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단기에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기종결 승인이 불가능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조기상환 청구권 규정을 빼고 이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면합의 내용을 숨기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회사나 경영참여형 집합투자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고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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