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논란 중심 '리벤지 포르노' 엄벌 시작? '징역 3년'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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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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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유포 A씨에 징역 3년 선고 "피해 심대"

[사진=연합뉴스]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를 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시작된 듯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이별한 애인 B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B씨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 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지난해 2013년보다 156% 증가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보면 '벌금(55.0%)' '집행유예(27.8%)' '선고유예
(5.0%)', '무죄(0.8%)'인 것에 반해 '실형'은 8.7%에 불과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몸싸움 후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즈 포르노'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새로 개정했다. △동종 전력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여러 번 유포한 경우 등 양형 인자 중 하나만 충족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양형 인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징역 6월 이상,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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