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기업 판로개척,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구매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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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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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첫걸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한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게 돼 시범구매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범구매 참여 중기부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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