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투신한 청주시 공무원 수차례 폭행…부하 직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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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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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직장 동료 있는 상황에서 범행…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해 처벌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 충북 청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부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설령 피해자에게 비난받을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상급자 폭행으로 파면당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폭행당한 당일 오후 8시 55분 직장 동료에게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대청호에 투신했다. 피해자는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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