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국민청원 안전검사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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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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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효과 홍보 음료 내달부터 수거·검사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가 국가 안전검사대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에 대한 청원은 추천수가 1325건으로 최근 3개월간 이뤄진 것 중 가장 많았다.

해당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사 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 다이어트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됐던 음료 제품 등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차·음료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내달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 등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 등 여러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영·유아용 물휴지를 선정했으며, 지난 20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14개 제품이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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