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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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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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하천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이고, 인류가 탄생한 이후 생활의 거점으로 삼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짐에 따라 과거의 치수·이수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친수, 자연환경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됐다.

정부도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 소하천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小河川)으로 나뉜다. 이 중 소하천은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하며, 산간계곡과 농경지 등에서 모인 물을 하류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물이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다. 평균 폭이 2m 이상,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전국 193개 시‧군‧구에서 2만2823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길이는 서울~부산 거리의 90배 정도인 3만5324㎞에 이른다.

우리나라 지형은 국토의 3분의2가 산지이고, 동고서저형이다. 중·대규모 하천은 비교적 넓은 유역을 갖고 있지만, 이와 연결되는 소하천은 하천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우기를 제외하면 물이 적게 흐른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시작한 소하천은 마을을 관통하는 개울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생활오수 등을 버리는 하수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홍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하천 제방의 내구성이 약하고 물이 흐르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제방 유실, 가옥 침수 및 파손 등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오‧폐수 배출 및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등 특정한 시기에 태풍과 호우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는 대부분 풍수해로 나타나며, 하천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소하천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하천 피해액 7726억원 중 소하천 피해액이 3116억원(40.3%)을 차지한다.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 현재 연간 국비 2115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성장했다. 주내용은 좁은 하천 폭을 넓히고 △교량과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 설치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한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소하천의 경우 정비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17배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소하천 정비는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비 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던 하천이 깨끗하게 달라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마을공동체 쉼터로 자리하고 있다.

소하천 정비대상 제방연장은 전국 5만4377㎞에 이르고, 이 중 정비를 마친 곳은 2만4698㎞(45.4%)이다.

2017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6조1286억원이며, 모든 구간을 정비하려면 28조8367억원이 더 소요된다.

지난해 연말 기준 45.4%인 소하천 정비율을 지방하천 수준인 74.6% 정도로 높이려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보다 470억원(22.2%) 증가된 2585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시간 및 야외활동의 증가로 물과 가까이 지내려는 친수활동 욕구를 반영해 소하천 정비사업의 방향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소하천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동‧식물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자연형 하천정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외에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문제 해결뿐 아니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방성 확대 △친수공간을 이용한 문화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는 등 역사‧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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