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력난’ 중소기업계, 외국인근로자 임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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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8-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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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 도입 쿼터 확대 ‘필요’

  • 북한근로자 활용법도 제시···근로시간‧최저임금 어려움 해결법 제안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 및 북한근로자 활용법도 제시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 초과 업체 현황.[표= 중기중앙회 제공]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따라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나타났다. 이 중 70%가량은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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