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 도축장에서 폐수 무단방류 업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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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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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개 업체 적발 3명 불구속입건

개 도축사업장 내 설치된 사육시설.[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무허가로 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업소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업체 대표 60대 D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 결과, D씨 등은 2004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500ℓ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 보냈다.

이 가운데 A·B업체의 경우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켰다. D씨 등은 구입을 원하는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도축한 개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 면적에서 개를 사육하며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땐 사전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 민사경은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경 관계자는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내에서 살아있는 개의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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