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주류·담배·향수 면세 별도로...한도 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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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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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 9만9000건…작년보다 54% 늘어

  •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 운영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자료=관세청]


올여름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면세품 기본면세 한도가 600달러인 점, 주류와 담배와 향수는 이 가격에서 별도 계산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해외 여행 중 300달러짜리 화장품 2개를 사고, 귀국길 공항 면세점에 들러 30달러짜리 담배 한 보루, 100달러짜리 향수(60㎖) 1병을 구매했더라도 세관에 자진신고 할 필요가 없다.

총량으로 보면 730달러이지만 담배와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으로 기본 면세 한도인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은 해외 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600달러(미화 기준)까지 기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해외에서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다. 다만, 세금 환급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관 신고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조회도 가능하다. 또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해 자진 신고한 건수는 9만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다. 자진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년 이내 2회 초과해 적발되면 6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해외에서 1000달러가량의 선물을 구입했다면 자진신고 때 세금부담이 6만1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금이 12만원까지 올라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자진신고 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여름 휴가기간에 제공한다"며 "특히 휴가철 유럽·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 자진신고 여행자가 몰리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간대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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