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내고 물려준 재산 첫 40조원 돌파…상속액 평균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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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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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255조6000억원…1년새 22조3000억원 늘어

  • 상속세 신고재산 14%-증여세 28.2% 급증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걷힌 세금이 250조원을 돌파하면서 3년 연속 200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평균은 1인당 24억원, 증여재산 평균은 2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19일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전에 79개 국세통계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했다.

440개의 통계표(2017년 기준)가 담긴 국세통계는 매년 12월 발간되는데, 국세청은 국민들이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두 번에 걸쳐 일부 통계를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9.5%) 늘었다.

소득세(7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67조1000억원), 법인세(59조2000억원) 등 3대 세목이 203조1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79.4%를 차지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총 40조55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1836억원(21.9%)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최근 두자릿수의 가파른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두배 가량 급증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2013년 21조7008억원에서 이듬해 23조7166억원으로 9,3% 증가했다. 2015년에는 28조4721억원으로 4조7555억원(20.1%), 2016년 32조8718억원으로 4조3997억원(15.5%) 늘었다.

이번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은 자와 재산은 제외된 통계다.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된 재산을 포함하면 규모와 대상자는 더 많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74억원(14%) 증가했다.

피상속인은 6970명으로 1년 만에 753명(12.1%) 늘었다. 피상속인 한명이 평균 24억원을 상속받은 셈이다.

상속세 신고재산과 피상속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상속재산은 6조2008억원(59%), 피상속인은 2051명(44.4%) 늘었다.

증여세 신고재산도 신고건수와 재산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362억원(28.2%) 급등했다.

증여세 신고재산 증가액은 2014년 전년과 비교해 1조6929억원(15.1%), 2015년2조4001억원(18.6%), 2015년 2조9246억(19.1%)로 매년 커지고 있다.

신고건수도 2013년 8만993명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2016년(11만6111명) 10만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워으로 전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국세통계를 2차로 조기에 공개하고,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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