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건물 붕괴, 한달 이상 전부터 예고됐는데 구청 수수방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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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6-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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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구청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공개

3일 붕괴된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에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거주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붕괴 건물 세입자 정모 씨가 최근 촬영해 용산구청에 메일로 보낸 사진./사잔:붕괴 건물 세입자 정모씨 제공=연합뉴스

3일 발생한 용산 건물 붕괴 사고는 한달 이상 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용산구청 측이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 세입자인 정모(31)씨는 “지난달 9일 건물에 금이 간 것이 발견됐다. 사진을 찍어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며 “건물에 이상이 있어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구청에 문의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금이 간 건물 사진을 보냈다. 이후 현장을 둘러본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다.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0·여)씨는 “옆에 다른 대형 건물 공사를 시작한 뒤 부터 건물이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다”며 “지난 달부터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에어컨 있는 벽이 튀어나오는 등 건물의 이상 증세가 심해졌다. 건물 벽에 금이 간 곳도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세입자로부터 이메일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청 직원은 “(세입자가 보낸) 이메일 주소는 맞다”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H건설이 2016년께 용산 센트럴파크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변 건물들에 균열이 생기고 이상이 나타났지만, 구청이 안전을 위한 전수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인명 피해는 경상자 1명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한달 전부터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용산구청 측에서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은 조만간 주변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용산 건물 붕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았고 건물 주변에 있던 자동차 4대도 파손됐다. 무너진 건물은 지난 1966년 건축됐다.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있었고 건물 준공 이후 증·개축된 적이 없다. 위험시설물로 관리되지 않았다.

연면적은 301.49㎡다. 1∼2층은 음식점이었고 3∼4층은 주거공간이었다. 3층에는 건물주 등 2명이 거주했다. 공간을 둘로 나눈 4층은 2명이 1개 구획을 쓰고 있었다. 나머지 구획은 공실이었다.

재개발 5구역은 10여년 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조합이 설립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조합에서 처리하고 용산구청은 행정지원과 현장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인근 건물 입주 등 대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인명 피해는 경상 1명뿐이다. 4일 용산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합동감식을 해 원인을 조사한다. 지금까지 건물 붕괴 원인은 건물 노후로 추정되고 있다.

일요일이라 건물 1·2층의 음식점은 영업하지 않았고 3·4층에는 거주자 1명만 있었다. 건물 안에 있던 이모(68·여)씨는 붕괴 직전 흔들림을 느끼고 대피하는 도중 무너진 건물에 매몰됐지만 1층 건물 출구에 도착하고 건물이 붕괴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바로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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