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두자릿수? 17일 최저임금 심의 시작...상여금 등 산입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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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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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17일 첫 전원회의

  •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위원 15% 이상 vs 사용자위원 10% 미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까. 오는 17일 2019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도 15~16%가량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다.

사용자 측 주장대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넣을 경우,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노동자 측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심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로 모아진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되면서 11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은 오는 17일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대신해 공익위원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될 전망이다.

각각 9명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 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들어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속도조절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부는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법 개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자 측은 이들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법률상 7월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매년 7월 초중순경 최저임금액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7월 25일에서야 근로자위원안인 7530원(16.4%)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다음 달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안을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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