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생대표만 허용?…"기프티콘도 안돼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14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은 선물 안 돼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꽃과 선물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학부모가 늘고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부모와 학생 모두 꽃을 포함한 어떤 선물도 교사에게 주면 안 된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해서는 안 된다. 단,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보면 5월 들어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을 둘러싼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다.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현수막 게시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박사학위를 받는 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급학교로 진학, 졸업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 원 이하)을 허용한다. 만약 졸업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육교사는 제외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