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3주택자 최고 6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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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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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임대주택 등록하면 면제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각각 더해진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마련한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846만5000원이다. 이 주택을 8년 임대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735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주택자의 집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지난해 같은 때(665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달 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정부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주택 처분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됐다.

청와대의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등은 자신과 가족 명의 또는 공동명의 등으로 서울에서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은 각각 사저와 아파트 1채를 매각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일산 아파트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 등 2주택을 보유했었는데 지난 1월 연천의 단독주택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각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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