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소환…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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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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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말부터가 모두 좋지 않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나라에서 쫓겨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총탄에 숨졌다.

1997년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 노태우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고 8개월을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1998년 참고인 신분 서면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대북 송금사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었지만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은 후 바위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문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수난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퇴임 후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데 대해 통치행위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소환되면서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한 것도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4년 2개월이 지나면 퇴임해 전직이 된다.

정권이 같은 당으로 바뀐다면 안심할 수 있지만 이후에 한 정권을 건너서라도 야당으로 바뀌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력 집중의 완화에 대한 장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권한 분산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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