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심사 강화…대부중개수수료 5%→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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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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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는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소득·채무를 확인해야한다. 기존에는 소액대출시 소득·채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는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기존 대부업자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도 금융위 등록 대상이다. 추심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업자는 증자를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자료=금융위원회]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은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대부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14년 하반기 701억원에서 지난 2016년 하반기 1511억원으로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는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또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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