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에 “집행 안 될 것”..97년이후 집행‘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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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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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확정 판결 후 6개월 이내 명령해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담당 형사는 어차피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수사했던 A형사는 2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고에 대해 “시원하다.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아쉽다.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피해 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 부모는 슬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차피 집행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 명령을 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인권 단체 등의 반발과 국제사회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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