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선수촌에 北인공기만 하루 늦게 게양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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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입력 2018-0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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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선수단 경기서 인공기 조심해야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인공기(인민공화국 국기의 준말)가 펄럭이게 됐다. 2018 평창올림픽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선수촌 공식 입촌일인 1일 오전 강원도 강릉·평창 선수촌 국기게양대에서 인공기가 게양됐다.

전날 국기게양대에서 유일하게 빈자리로 남아 있던 인공기가 게양됨으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92개국 국기가 평창과 강릉 하늘에 펄럭이게 됐다.

당초 평창올림픽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은 2월 1일 입촌할 예정이지만 1월 31일부터 선수촌 국기 광장에 인공기를 포함한 전체 참가국 국기가 내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30일 "태극기를 포함한 다른 참가국 국기는 예정대로 31일 게양되지만, 인공기는 하루 미뤄져 2월 1일 0시(이후)에 걸기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인공기를 하루 늦게 거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올림픽 기간엔 주최 기구인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참가국의 일원인 북한의 국기도 걸 수 있다. 각국의 국기 게양은 IOC가 규정한 참가국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동안 북한 선수단의 경기장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것 역시 국가보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삼가야 한다.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고 싶다면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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