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대리인 통해 이주노 억대 채무 변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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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8-01-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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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 연합뉴스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예전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시절 동고동락했던 이주노의 억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 이주노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아주노는 지난 18일 사기와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양현석 대표는 선고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감형을 이끌어냈다고. 

이주노의 법률대리인 강갑진 변호사는 "양현석씨의 법률대리인 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다만 양현석씨의 채무 변제 역시 빌려주고,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정식으로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전했다. 

다수 언론은 이주노는 억대 채무로 고통을 겪었지만 동생 양현석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에 양현석 역시 대리인을 통한 채무 변제로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즉각 항소했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에 또다시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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