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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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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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역대 정부 규제개혁 잘 실천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보고대로만 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혁신,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새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으로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정하고 규제 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가 신설된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나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박 대변인은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각 분야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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